의료비 환급 대상자만 190만 명 가까이 되고, 1인당 평균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내가 의료비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지고 각 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된답니다. 24년에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3 분위까지는 동결, 4 분위부터는 작년보다 올랐어요.
환급받는 방법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지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사전급여 :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할 때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병원비에서 직접 차감되죠.
2. 사후지급 :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속 직장의 담당자에게 팩스등으로 환급신청서 발송 요청 양식이 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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